재활용업자 “전국 고물상 일터에서 내몰릴 판”환경부 “입지제한, 법 시행과 무관·유예기간 2년 충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차종혁 jhcha@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전국 재활용단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유예 촉구 재활용연대, “정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철강자원협회, 세무조사 등 업계 현안 해결 주력 자원재활용연대, 6월 5일 총궐기대회 개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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