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기촉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촉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법안에 반영돼 이달 초 발의됐다.
금융당국은 조선·건설·해운·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이 늘어나는데다 관련 업종 기업 부실이 늘어다는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효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법무부도 기업이 직접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할 때에만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면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워크아웃이 상시화 되면서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워크아웃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금융권 신용공여 총액이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중 40개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 중 27개사가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여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다.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