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당”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올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판매된 세탁기가 자국 내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다 상계관세는 각각 0.01%, 1.85%다.
WTO 분쟁해결양해 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러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재판을 위한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양자협의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정부가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 회부한 이유는 미국의 덤핑 조사방식과 상계 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 미국이 제로잉 기법은 수출기업이 자국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 덤핑마진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해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계 관세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적용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두고 미국이 특혜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