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내 잠정 관세부과 및 공식조사 여부 최종 결정
베트남이 최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해당 국가들의 제품을 예비조사한 결과 덤핑 마진과 업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잠정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앞으로 7일 안에 잠정 관세 부과와 공식 조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대만산 저가 제품의 과도한 유입으로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 잠정 관세 부과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MoIT 산하 경쟁관리국(VCA)은 포스코VST 등 관련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그동안 이들 국가 제품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해 왔다. 조사대상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산 제품도 포함됐다.
한편 포스코VST와 화빈이녹스 등 일부 업체들은 지난 5월 중국산 등 일부 저가 냉연강판의 과도한 유입으로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며 해당 국가들의 제품을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