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규격 철강재를 사용합시다

정품·규격 철강재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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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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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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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 불량·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더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7일 지난해 개정이 완료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건기법의 핵심 내용은 건설용 자재와 부재를 공급하는 자도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수요가)만 지던 품질 확인 책임이 공급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기존 건기법은 철근, H형강, 두께 6㎜ 이상의 강판(열연강판, 후판) 등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사용자만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제품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 KS 제품이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쳐 품질 적정성을 확보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법 집행 및 실효성 면에서 개정 건기법은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에서 불량·부적합 철강재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자(생산자, 수입, 유통업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면 생산, 수입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건자재를 믿고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건기법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해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위변조 방지 시스템은 시험성적서에 QR 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규격 철강재 사용 환경 조성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사실 본지가 업계 최초로 ‘정품·규격 철강재를 사용합시다’ 캠페인을 벌인 것도 올해가 벌써 3년째다. 불량·부적합 철강재는 부실 건축물 등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저가의 부적합·불량 철강재가 대량 수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 국산 철강재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철강 유통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를 간과해서는 국내 철강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 자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임을 간파하고 이 캠페인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러나 본지와 협회, 주요 철강사들의 노력에도 법과 제도의 미비, 시장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불량·부적합 철강재 수입은 계속됐고 그로 인한 사고와 시장의 혼란도 계속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기법 개정안 시행,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과 같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지는 철강협회 등과 함께 올해도 건기법에 컬러강판, 강관 등의 추가, 수입 통관절차의 개선 및 철저한 법 집행, 반덤핑 등 통상규제 활성화 등 불량 부적합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이들 부적합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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