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청라푸르지오, 콘크리트 파쇄 확인 명령

‘부실시공’ 청라푸르지오, 콘크리트 파쇄 확인 명령

  • 수요산업
  • 승인 2014.04.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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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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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콘크리트 파쇄확인 필요”

  법원이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이 일었던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콘크리트 파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라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장준현) 심리로 열린 청라 푸르지오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검측자료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안전한 방법으로 파쇄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입주예정자들이 피고 측 시공사에 아파트 특수 구조물 592개소의 철근 가닥수를 확인하기 위한 검측사진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15장밖에 제출하지 않아 이러한 의견을 냈다.

  또한 재판부는 검측사진이 없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원고 측에 콘크리트 파취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감정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파취여부는 입주예정자가 제출한 감정제안서를 토대로 결정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 사용승인에 앞서 진행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이미 200여 가구가 입주해 있어 콘크리트 파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고 58층 높이의 4개 동 751가구로 지어진 청라푸르지오는 지난해 2월 콘크리트 파쇄작업을 통해 일부 구조물에서 철근이 누락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대우건설로부터 801동 1층 천장과 803동 24층 천장에 시공한 구조물 ‘벨트 월(belt wall)’에 철근을 64개씩 넣도록 설계했는데 절반인 32개만 시공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시공 당시 현장소장 A(52) 씨와 감리업체 직원 B(73) 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입주예정자 354명은 시공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콘크리트 파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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