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공정거래법 개선…기업결합 신고 면제 확대

공정委, 공정거래법 개선…기업결합 신고 면제 확대

  • 일반경제
  • 승인 2014.06.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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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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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계열사간 합병ㆍ영업양수 시 신고의무 면제
기업결합 심사 규제 대폭 완화...M&A 활성화 예상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됐던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개선된다. 또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부담이 줄어들고,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ㆍ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말 규제적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정거래ㆍ소비자ㆍ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 발굴에 나섰고, 이에 따라 우선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법에서는 대규모 회사의 임원 한 명이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계열사에 자신의 직원 1명을 임원으로 겸임하도록 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경우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은 만큼 3분의1 미만의 임원 겸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후신고 대상인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간 합병ㆍ영업양수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단순투자,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할 경우 신고건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M&A를 가능하게 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소유구조와 관련한 공시 의무는 강화하도록 했다. 2000년 이후 적용사례가 없었던 '시정권고'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격 남용을 판단할 때 수급 변동요인 이외에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곤란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 메커니즘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고발 시기를 명확하게 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도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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