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정 추후 검토키로…도시가스料 1% 인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1% 인하되는 반면에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2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자로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라 전기, 가스, 등유, 프로판의 소비자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며 7월부터 조정된다.
철강금속업계에 가장 민감한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그간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반면에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는 동시에 2013년도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7월1일부터 1%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