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세미나)경갑수 교수 “건자재, 품질관리 의무품목 확대 지정해야”

(건설안전 세미나)경갑수 교수 “건자재, 품질관리 의무품목 확대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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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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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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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한국해양대) 교수가 일본과 같이 건설용 자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경 교수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주최 및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경 교수는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개선방안으로 ▲공사현장 품질관리 강화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 및 기술적 기준 수립 ▲KS 미인증제품 품질시험 관리 강화 ▲감리기능 강화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의무화 ▲세관장 확인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에 준거해 비 JIS/JAS 제품은 성능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 성능평가 기관을 둬 비 JIS/JAS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경 교수는 “우리나라도 시험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양식을 개정하고 인증제도 의무화 등으로 업계 인증 취득을 확대해야한다”면서 “수입 건설용 강재를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강재는 KS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음에도 현재 철근, H형강, 6㎜ 이상 건설용 강판 등 일부만 품질관리 의무품목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경 교수는 “건설용 자재 모두를 품질관리 의무품목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면서 “KS 미인증 제품의 품질검사를 현행 H형강과 6㎜ 이상 건설용 강판은 현장별 50톤마다 1회, 철근은 100톤마다 1회씩 하는 것을 건설용 강재 총사용량을 명기하고 준공 신청시 건설자재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품질시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 교수는 규격미달 강재 불법사용 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SOC시설물 등을 포함한 건설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증대 및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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