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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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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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재현 bang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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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은 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첨단산업·과학기술 단지로 전환하여 극복한 영국의 셰필드나 도시의 낡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꾼 미국의 보스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설명회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를 오는 9월 개최해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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