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주물공장 설립 승인 취소

충북도, 청주 주물공장 설립 승인 취소

  • 철강
  • 승인 2014.07.29 11:10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업체, 법원에 행정소송 불가피할 듯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들어설 3개 주물공장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도는 2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주민들이 제기한 ‘주물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청원군(現 청주시)은 2012년 11월 현도면 중삼리와 상삼리에 3개 주물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해왔다.

  당시 주민들은 “주물공장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도 청원군이 환경적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충북도에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이미 부지 정리를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현도면 주민으로 구성된 ‘주물공장 승인 반대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충북도청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주물공장 건립 승인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