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에서 600㎡이상 대상 확대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 600㎡ 이상의 중형 창고에도 방화에 적합한 마감소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패널 소재를 창고에 많이 쓰면서 창고가 화재 사고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대형 창고보다 중소형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다만 창고의 벽ㆍ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ㆍ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ㆍ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