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기준치 이내… 창고 증축 시 입고
조달청은 토양 환경 오염물질인 납과 아연, 구리 같은 중금속 물질이 방수 천막도 없이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최근 JTBC 보도와 관련, 창고 공간 협소로 야적장을 사용했으며 창고 증축이 끝나는 대로 창고 입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창고 부족으로 대부분 비철금속을 야적하고, 희소금속은 전 지역 창고 내에 분산 보관 중"이라면서 "야적 보관에 따른 환경오염 및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창고 증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올 7월에 인천, 부산에 1차 창고 증축을 완료했으며 현재 야적된 비철금속을 창고로 입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 군산 기지에 창고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알루미늄까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창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특히, 조달청은 비축물자 장기 야적 시 환경 문제 및 품질 저하 발생 우려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토양의 경우 대구는 16~96.4mg/kg, 인천은 1.78~ 246mg/kg으로 허용 기준인 400~600mg/kg 이내였으며 부산은 7.69~1,138.2mg/kg, 군산은 1.42~1,308mg/kg으로 허용 기준인 700~2,000mg/kg 이내였다.
또 퇴적물의 경우도 대구는 0.277mg/L, 인천은 0.127~0.822mg/L로 허용 기준인 3mg/L 이내였으며, 부산은 0.026~0.28mg/L, 군산은 0.02~0.48mg/L로 허용 기준인 3mg/L 이내였다.
조달청은 끝으로 창고 증축 전까지는 포장을 덮는 등 물막이벽을 설치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