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업자와 자료상 조직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800억원 규모의 철 스크랩, 폐구리 등을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2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철 스크랩, 폐구리 등을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업자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자료상 조직원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철 스크랩, 폐구리 등의 수집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았다.
수집상들은 또 폭탄업체가 세무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자 상위 법인업체를 통해 제련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한 폭탄업체는 허위발급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집상들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폭탄업체를 통한 조세포탈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철 스크랩, 폐구리, 중고 휴대전화 등이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거래돼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