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을 처분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
충북 괴산경찰서는 한밤중에 상습적으로 철 스크랩업장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철벌법상 절도)로 강모(59)씨와 조모(5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교도소 동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괴산 증평군의 한 철 스크랩업장에 침입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구리 2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광주,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총 11차례에 걸쳐 6,100만원 상당의 철 스크랩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훔친 철 스크랩을 다른 철 스크랩업장에 팔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