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SMP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물탱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지난해 7월 규격미달의 볼트가 사용된 대형 물탱크가 파손되면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회사 책임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관리책임이 있는 회사와 규격 미달의 볼트를 사용해 물탱크를 제작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31분께 울산시 남구 SMP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물탱크가 붕괴되면서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형 물탱크 제작에 사용돼야 하는 고장력 볼트 대신 약 4,000여개의 일반 및 규격 미달의 수입산 볼트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고장력 볼트는 1㎠당 9톤 이상의 힘을 견디는 볼트로 이번 물탱크는 1㎠당 10톤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규격 제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1㎠당 9톤 이하인 일반 볼트가 사용됐다.
회사 관계자들은 사고 하루 전날 물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어떤 보완작업 지시를 하지 않아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했다. 또 볼트 시험성적서 제출 등 제대로 된 검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