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장감사, 공사비 과다 계상 등 부실 사례 심각
경기도내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공사비를 뻥튀기 하거나 설계 변경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6일부터 16일간 도내 대형 공사장 및 아파트 8개 사업장(토목 4, 건축 3, 아파트 1)에 대해 2014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를 벌여 총 8건의 부실 관리를 적발했다.
평택시 A도로 건설공사 사업장에서는 저성토 구간 및 부체도로 흙쌓기 비탈면의 경우 경제적인 거적덮기 공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비싼 UECO 식생매트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 4억4천7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또 진출입로 구간은 반드시 진출입로 교통량에 맞는 설계교통 하중을 적용해 포장단면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본선과 같은 교통량으로 포장단면을 산정, 포장공사비 1억2,400만원을 과다 계상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의 표준높이를 110~120㎝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용 방호 울타리 높이를 이에 못 미치는 100㎝로 설계하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흥시 B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파일절단 수량을 산출하면서 종단길이의 축척(1000/400)을 감안하지 않아 파일절단 길이가 2.5배로 부적정하게 산출돼 정산된 수량 596㎡보다 1천206㎡ 과다 계상됐지만 이를 감액하지 않아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ㆍ운반비 8천600만원이 과다 측정됐다.
수원시 C체육관 신축공사에서도 건설업자는 현장여건상 상세도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설계사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설이 완료된 골조의 주철근과 간섭이 발생하자 상세도와 다르게 앵커볼트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