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6월 시행 예정
앞으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또 PEB 등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20m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구조물이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도 모니터링하게 된다.
부실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이 생겨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면 시공자와 공사 감리자 외에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밖에 건축물의 지붕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