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근, 합금강 등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단독]철근, 합금강 등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 철강
  • 승인 2015.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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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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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일 표시제 품목 확대 개정 공포
보론·크로뮴 첨가 중국산 철강재 등 제제 가능
오는 4월 1일 개정안 시행 예정

  수입산 합금강 H형강, 열연/후판, 철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공포에서 합금강 H형강 및 철근의 기타합금강(HS코드: 7228), 열연‧후판의 기타합금강 (7225,7226), 보통강 철근(7214)등 4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원산지 표시제 품목 추가 현황(HS코드)
기존 품목 개정 후 추가 품목
H형강 (7216) H형강철근의 기타합금강 (7228)
열연후판 (7208) 열연후판의 기타합금강(7225, 7226)
아연도강판 (7210) 보통강 철근(7214)
스테인리스강판 (72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정 전 원산지 표시대상에 열연, 후판, 아연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리스강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보론·크로뮴 등 합금강 철강재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명분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표시 의무 강화로 최근 증치세 환급 폐지 등으로 이슈 되고 있는 보론·크로뮴 첨가 중국산 철강재와 관련 원산지 오인 및 부적합자재 사용에 따른 잠재적 안전위협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일 공포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면 유통업계는 수입통관시 수입철강재에 묶음단위로 태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현행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은 최고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합금강 H형강, 합금강 열연‧후판, 보통강/합금강 철근 등 4개 품목의 추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12월 26일 본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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