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S,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시행

포스코P&S,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시행

  • 철강
  • 승인 2015.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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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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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기부활동 생활화 및 윤리경영 실천

  포스코P&S(사장 신영권)은 임직원이 사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강사료를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사외강사료 기탁제도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임직원의 사외 강의는 업무상 취득한 지식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포스코P&S는 의미있는 기부활동을 생활화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신설했다.

  포스코P&S는 원칙적으로 동반성장 등을 위해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공공기관, 출자사 및 파트너사 등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강사료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초청기관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기업 및 학교인 경우에는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외 강사료를 기탁하는 임직원은 기부금 공제 계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탁금은 포스코1%나눔재단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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