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봉형강업계 반응은?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봉형강업계 반응은?

  • 철강
  • 승인 2015.04.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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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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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4월 1일부 시행
보통강 철근, 가닥 아닌 최소번들 단위 표시
롤마크 도용 차단 효과 및 처벌 수준 아쉬움

  수입산 합금강 H형강, 열연·후판, 철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일반강 철근 및 수입산 합금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추가 지정 목록>

품목

 원산지 표시방법

 비고

 보통강 철근
(HS 7214)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 1번들(최소포장)은 중량 1톤 기준

2) 지름 10mm, 길이 8m 철근 210개 정도 무게

3)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합금강 H형강 및 철근 기타합금강(HS 7228)

현품에 원산지표시

1) 합금강 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열연·후판 기타합금강 (HS 7225,HS 7226)

2)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지난 1월 9일 공포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추가된 대상품목은 보통강 철근(HS 7214), 합금강 H형강 및 철근의 기타합금강(HS 7228), 열연·후판의 기타합금강 (HS 7225,7226) 등 4종이다.

  보통강 철근은 최소번들 단위로 표시하게 된다. 최소번들은 지름 10mm, 길이 8m 철근 210개 정도의 무게인 1톤이 기준이다. 크롬·보론 등 합금강 H형강 및 철근과 열연·후판 제품은 현품 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특히 합금강 판재류 중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한다.

  수입 유통업계는 보통강 철근의 원산지 표기가 가닥이 아닌 번들 단위로 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기존 거래 시에도 번들마다 원산지와 제조업체 및 기타 제품정보를 담은 태그(꼬리표)를 부착해왔기 때문이다.

  수입업계 관계자는 “합금강 철근 및 H형강의 경우에도 가닥마다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롤마크(Roll Mark)가 찍혀있어 기존 거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 건설현장에서 소규모 가공물량이 유통될 경우에도 최소번들 단위로 태그가 부착돼야할 의무가 생긴 것은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내 제강사 롤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철근이 공공연히 유통되면서 업계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용과 관련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부정경쟁방지법 18조 위반만이 적용돼 1심 판결에서 벌금형에 그쳤다. 이에 대한제강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과 무관하게 롤마크 도용 행위는 원천적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그에 중국산임을 표시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이를 떼어버리면 여전히 국산 롤마크를 도용한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미판매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2차 적발시부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 고발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적발시에도 처벌 수준이 1차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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