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H형강 AD제소, ‘가격약속’ 실익 챙길까

中産 H형강 AD제소, ‘가격약속’ 실익 챙길까

  • 철강
  • 승인 2015.04.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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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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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개사,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가격약속 제안
산업부·기재부, 수용여부 5월 내 통보 예정
업계 “시장혼란 방지 감안, 적절한 조치”

  최종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던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허베이강철, 진시강철 등 국내에 H형강을 수출하는 중국 7개사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수출가격을 중국 내수판매 가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가격약속’ 제안을 해왔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신청인인 국내 제조업체의 의사를 반영해 중국 업체의 가격약속 제안 수용 여부를 5월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만족스런 잠정덤핑률을 얻어낸 뒤 최종 판정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는 이번 제안에 대해 최대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격약속, AD조사 전부터 가능성 언급

  중국 업체 측이 제안한 가격약속은 반덤핑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4일 본지를 통해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2014년 7월 14일자 본지 ‘중국産 H형강 AD 조사 7월 중 개시’ 보도>

  당시 철강업계에서는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돼있는 ‘가격약속’을 통해 최종판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통상마찰 발생을 우려한 한ㆍ중 양측이 예비판정 이후 실리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약속’이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한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중국)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한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특히 수출업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제품수입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해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이 되는 신속한 조치를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중국산 H형강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에서도 중국 업체 측은 미약하게나마 가격약속 의사를 내비친 적 있다. 그러나 최종판정을 향한 국내 업체 측의 강력한 의지를 돌려놓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 ‘윈-윈’ 가격약속, 사실상 수용 분위기

  반덤핑조사 기간 동안 중국 측은 최종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비판정에서 최대 32%를 초과하는 다소 높은 잠정덤핑률이 나왔고 최종 판정이 ‘긍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최종판정 시한을 눈앞에 두고 중국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종판정과 같은 효과를 얻는 동시에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가격약속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는 반응이다.

  또한 장기화된 반덤핑조사로 혼란에 빠진 국내시장을 즉각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3월말 관련 업계에 통보했다. 이에 4월말 발표로 예정됐던 반덤핑 최종판정이 5월말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의 태도 변화로 국내 업체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약속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과 중국 모두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판정이 5월말 내려질 경우 실질적인 무역제재 조치는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격약속 제안을 받아들여 시장혼란을 즉각 방지할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무역委 “신청인 견해 적극 반영할 것”

  일 년 여간 지속된 반덤핑조사는 이제 중국 업체 측의 가격약속 제안을 무역위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짓게 됐다.

  무역위원회가 가격약속을 수용하게 되면 그 즉시 최종판정을 위한 반덤핑조사는 중단된다. 합의 이후 중국 측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내 업체는 다시 반덤핑 제소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고 무역위는 이를 소급해 바로 최종판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무역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로선 최종판정까지 갈 확률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이 왔을 시 대체적으로 최종판정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다만 수용 여부는 신청인의 의사 역시 중요하며 정부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경과 및 향후 일정
14년 5월 30일: 현대제철-동국제강, 무역위에 중국산 H형강 제소
14년 7월 30일: 조사개시 결정공고
14년 10월 : 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답변서 접수
14년 10월 : 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사전 의견 청취 회의
14년 12월 : 예비판정(잠정덤핑률 17.69~32.72%)
15년 1월 :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현지 실사
15년 2월 : 공청회
15년 3월 : 中 7개사, 가격약속 제안
15년 5월 : 최종판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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