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력 강화 합의…AD제소 앞날은?

한·중 FTA 협력 강화 합의…AD제소 앞날은?

  • 철강
  • 승인 2015.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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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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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반덤핑 조치보다 교역확대 우선”
무역위 “기 신청된 제소 건은 별개의 문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제기관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는 물론 향후 중국산 철강재의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9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2015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2000년부터 해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열어 왔으며 올해 회의는 15회차다.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저우샤오옌 무역구제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앞두고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양국 간 불필요한 반덤핑 조치가 향후 한중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순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대승적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지 이미 신청된 반덤핑 제소의 방향성을 무역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H형강 반덤핑 제소 건은 별개의 문제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측의 가격약속 제안에 따라 양 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무역위가 종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총 10건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중국은 총 14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중국산 H형강, 침엽수 합판 등 중국산 제품 4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실시중이다.

  중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홍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국 역시 덤핑 관세율이 매겨지게 되면 중소업체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입 시 그런 부담이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제소와 같은 국내 철강산업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향후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실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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