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H형강 AD, 합의로 결말

中産 H형강 AD, 합의로 결말

  • 철강
  • 승인 2015.05.15 10:41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委, 15일 수출價 인상 약속제의 수락
수출價, 지난해 4Q 대비 24% 인상 조건
국내 H형강업계 내수시장 ‘숨통’

  1년여에 걸친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가 결국 양국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향후 중국 측의 합의안 이행에 따라 국내 H형강 내수시장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제342차 무역위원회를 롯데호텔 36층 피콕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위는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수출물량 중 85%(20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이들 7개사의 2014년 4/4분기 對 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며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 ‘수출량 제한’ 동시 조치된다 
  무역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출가격인상뿐만 아니라 수출량을 연간 58만톤가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격인상과 함께 수출량 제한 약속 역시 동시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 관계자는 “수출량 제한 여부는 양국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수출가격 인상제의와 함께 연계가 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는 수출가격 인상 약속제의를 수락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로 세부적인 합의안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량 제한 관련 내용은 오는 28일 최종판정에서 약속제의를 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언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합의안을 불이행할 경우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국은 잠정조치의 즉각 적용이 되는 반덤핑 제소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를 소급한 무역위가 최종판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수 있어 중국 측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약속제의를 한 7개사가 대부분의 국내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전체 수출물량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7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은 수출량이 미미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하는 등 반덤핑 제소 여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약속제의 수락이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제소가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합의안 이행…향후 시장 변화는?
  국내 제조업체는 이번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간 수출량 제한, 최저수출가격 인상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이를 살펴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그동안 진행했던 수입대응정책의 대응가격 및 규격의 점진적인 수위 변화가 짐작된다. 여전히 남아있는 수입 재고를 감안하면 즉각적인 대응 약화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수입업계는 향후 신규계약 계획과 일본산, 대만산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수출량 제한이 큰 타격이다. 수출량 제한이 기존 예상대로 58만톤에 해당할 경우 남은 수출량은 약 20만톤으로 예측된다. 수입업체로서는 그동안 월 평균 수입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양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요가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중국산 수요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국내 수입 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게 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요가 입장에서는 더 높아진 가격의 중국산을 구매할 것인지 타 원산지 제품 또는 국산으로 부족분을 대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시작과 끝’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체는 그동안 저가 중국산 H형강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반덤핑 제소를 준비해왔다.

  반덤핑 제소 방침을 확정지은 국내 제조업체는 지난해 5월 20일 중국 측의 제안으로 중국강철공업협회와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반덤핑 제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뿐 한국 측을 설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국내 제조업체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H형강을 반덤핑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제소장을 5월 30일 공동으로 접수했다.

  이후 무역위는 지난해 7월 24일 제330차 회의에서 신청인이 덤핑 수입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어 10월 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대상 조사를 거쳐 12월 예비판정에서 업체별로 17.69~32.72%에 이르는 잠정덤핑률을 발표했다.

  애초 21.6%의 덤핑률을 요청한 국내 제조업체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2월 26일 열린 H형강 반덤핑 관련 공청회에서 가격약속 희망을 미미하게 드러냈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허베이강철, 진시강철 등 국내에 H형강을 수출하는 중국 주요 7개사가 수출가격을 중국 내수판매 가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가격약속’을 기획재정부에 제의해왔다.

  결국 무역위는 FTA를 앞두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 등 국내 업계와 중국 업체에 미칠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해 약속제의를 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경과 및 일정
14년 5월 30일: 현대제철-동국제강, 무역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14년 7월 31일: 조사개시 결정공고(무역위 공고 제2014-9호)
14년 10월 17일: 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사전 의견 청취 회의
14년 12월 23일 : 예비판정(잠정덤핑률 17.69~32.72%)
15년 1월 7일 : 예비덤핑률 산정관련 제1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15년 2월 26일 :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15년 2~3월 : 진시스틸 등 6개사에 대한 국외현지실사
15년 3월 31일 : 중국 수출자 진시스틸 등 7개사 가격약속제의서 제출
15년 5월 6일 : 중국 수출자 진시스틸 등 7개사 가격약속제안서 수정 제출
15년 5월 8일 : 국내생산자, 가격약속 제의 수락 동의서 제출
15년 5월 15일 : 무역위, 가격약속제안 수락
15년 5월 28일 : 약속제의 7개사 外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