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금감원·관세청,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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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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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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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발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10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외환거래가 잦은 수출입기업이나 외국환거래 은행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21일 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관세청과의 공동 설명회로 외국환거래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설명회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 인천, 12일 대구로 이어진다. 부산과 광주에서는 각각 13일,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은 각각 해당 지역 세관에서, 대구는 대구은행 본점 강당, 광주는 광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등 외국환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출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외국환 거래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나눠줄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법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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