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컬러강판 개정안, “명분·실리 모두 놓쳐”

(이슈) 컬러강판 개정안, “명분·실리 모두 놓쳐”

  • 철강
  • 승인 2015.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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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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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이기적 욕심이 전체 집단에 손해 입힌 꼴
중국산 컬러강판 더욱 활개 전망, CR 컬러도 문제없다?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기준두께에 대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컬러강판에 적용되는 아연도금량 기준 설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짐에 따라 업계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재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행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컬러강판 두께를 0.5mm로 확대하는 안 자체는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 샌드위치패널업계에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화재안전관리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난연 EPS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 두께가 0.3~0.35mm에서 0.5mm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난연 EPS패널용으로만 들어오던 중국산 수입재가 자연스레 글라스울과 우레탄 패널로 수요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주들의 경우 샌드위치패널의 강판의 원산지까지 세세히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패널업체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려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글라스울과 우레탄 패널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EPS패널을 같이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산 0.5mm 컬러강판을 한 번에 구매해 각 패널마다 일괄적용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컬러강판 업계에서 아연도금량 기준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잘못된 판단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됐다.


  ▲ 개정안, 옳은 결정인가?

  국토부는 화재안전관리와 관련해 개정안은 강판 두께를 0.5mm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철강 산업이 치명적 해를 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으로 인해 어느 업계보다 골치를 썩고 있는 컬러강판 업계에 정부가 추가적인 중국산 수입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계에서 잘못 판단한 점은 공무원들의 행태다.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민원을 꺼려한다. 사실상 관련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개정인 만큼 공무원들로서는 각 업계와 업체들의 형편을 골고루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에서는 심지어 난연 EPS패널을 판매하지 않는 업체의 사정까지 검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업계와 업체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 최선의 결정은 결국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비록 철강업계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말이다.

  아쉬운 점은 KS규정에 명백히 건축용 외판재에 대한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부식성 등급 표준값’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는 KS D ISO 9224 규격으로 적정 아연도금량을 규정해놓았다.

  여기에는 대기 환경에서 예상되는 부식속도와 두께 감소 등이 표준값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아연도금층이 없는 탄소강의 부식속도는 아연도금층이 있는 강판에 비해 최대 25배 빨리 부식 및 두께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또 건축용 철강재 벽판에 대한 기준인 KS F 4274에 의하면 두께 0.27~0.5mm 이상 강판에는 아연도금량 180g/㎡이 적정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다. 업계의 주장은 KS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 KS규격을 따랐다면 개정안에 도금량이 포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국토부에서 법조문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컬러강판 업계가 요구하는 자세한 내용의 기준안을 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의 설명이다.

  굳이 따로 조문을 만들지 않고 “KS규격에 준한다”라는 조문을 넣었더라면 좀 더 쉽게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다. 특히 KS규격을 따르는 만큼 법 개정에 대한 근거와 민원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내에서 일본에 패널용 컬러강판을 수출할 경우 JS규격과 불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쉽사리 합격이 되지 않을뿐더러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내 다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S규정에 있는 도금량 기준이 제외된다는 것은 국내 업계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 “CR 컬러도 괜찮아?”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에 적용되는 아연도금량이 얼마든지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원소재가 굳이 용융아연도금강판(GI)이 아닌 냉연강판(CR)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산 컬러강판에 적용되는 GI의 아연도금량은 ㎡당 30~40g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업체들은 설비 특성상 80~100g 아래로 생산하기 힘든데 GI 대신 CR이 사용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멀쩡한 KS규격을 두고 국토부에서 건축용 외판에 사용되는 강판의 아연도금량에 대한 기준을 공식적으로 필요없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국 최종 수요가들만 피해를 입을 공산이 커졌다.

  중국 업체들이 도금량을 10~20g으로 낮추거나 GI 대신 CR로 바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품질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철강협회는 물론 컬러강판 업계까지 명분도 실리도 얻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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