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등 내장재도 ‘아연도금량 120g/㎡’

가전제품 등 내장재도 ‘아연도금량 120g/㎡’

  • 철강
  • 승인 2015.08.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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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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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장재 기준 180g/㎡는 당연한 처사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아연도금량 기준을 180g/㎡로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컬러강판 업계는 이번 결정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컬러강판 업계는 건축 외장재에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정확한 규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2~3년 전부터 규격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의 아연도금량 기준 설정은 컬러강판 업계의 오랜 염원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건축 외장재에 사용되는 명확한 철강재 규격 제한이 없어 사실상 저품질 자재들이 제재 없이 적용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은 꾸준했다. 내장재인 가전제품들에도 ㎡당 100~120g의 아연도금량이 적용돼 왔는데 기준이 더 높아야 할 외장재에 30~40g의 도금량이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내장재의 경우 삼성이나 LG전자에서 엄격한 품질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외장재에 사용되는 강판보다 품질이 좋은 것이 사실이었다.

  비, 바람 등에 자연스레 노출되는 외장재의 품질 기준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KS규격에는 엄연히 외장재의 경우 ㎡당 180g이라는 표준이 제시돼 있었지만 국내 업체들도 120g 수준을 적용해왔었다.

  하지만 중국산 컬러강판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패널용 컬러강판에 적용돼는 아연도금량은 ㎡당 30~40g이 일반화 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아 100% 안심하긴 이르지만 국토부에서 아연도금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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