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입규제 "보다 더 강하게"

美, 철강 수입규제 "보다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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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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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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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연 이어 열연에도 ADㆍCVD 제소
"韓 수출금융 등은 보조금 지급" 주장

  미국이 한국산 표면처리강판과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진행하고 있다. 철강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 외에도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높은 상계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US스틸 등 미국 철강제조 6개사는 지난 11일에 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의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의 덤핑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주장하며 86.96~158.93%의 높은 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에게 최대 열연강판 수입국이며 미국 내 단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산업피해가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량은 전체 수입의 17%인 약 120만톤으로 2012년 대비 22% 증가했다. 또한 단가는 톤당 575달러로 14%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의 열연강판 가격이 세계시장 가운데 높은 편이고 한국에서 수출되는 열연강판 중 상당량이 포스코와 US스틸이 합작해 운영 중인 UPI에 소재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산업피해와는 거리가 멀다. UPI는 합작사로부터 절반가량씩 열연강판을 조달하고 있다.

  미국에서 반덤핑 외에도 상계관세 제소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적정가격 이하 에너지 지원, 정부의 시장가격 이상 에너지 매입,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단기수출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수출금융보험 등 총 41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불법보조금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사들은 철강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수입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운용이나 수출 론(Loan) 운영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국은 통상적으로 제소장 접수 후 20일 내로 상무부(DOC)의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가 발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소건에 대한 미 무역위원회(ITC)의 동 조사 산업피해 예비판정은 9월 24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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