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하 건물 및 비난연 패널에 두께 확대 적용 검토
국토교통부가 컬러강판 두께기준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개정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두께 확대와 아연도금량 기준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기존 난연 패널에 사용됐던 컬러강판 두께를 기존 0.3mm에서 0.5mm로 적용하는 방안을 비난연 패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정안을 확정 짓기 위해 업계에 자문을 구하던 중 근본적인 화재안전관리 차원에서 난연 패널뿐만 아니라 비난연 패널에도 강판 두께 확대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정안이 난연 패널에만 적용되는 만큼 1,000㎡ 이하 건물 및 창고에는 두께 0.5mm 강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화재안전관리 차원에서 1,000㎡ 이하 건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
국토부가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뒤집고 보다 적극적인 화재안전관리에 나설 지는 개정안 발표 전까지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국토부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