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가설재 및 안전시설 규격 폐지 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가설재 및 안전시설 규격 폐지 예고

  • 연관산업
  • 승인 2015.09.03 11:35
  • 댓글 0
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관비계용강관에 영향 있을 듯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7월 22일 KSF 8002 등 21종의 가설재 및 공사 현장 인부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규격을 폐지하겠다고 예고고시했다.

  기표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강제인증과 중복인증대상품목으로 사용자의 혼란초래 및 행정낭비”로 인해 해당 규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예고고시 기간은 오는 9월 20일 까지다.

  실제 이 규격이 폐지될 경우 강관비계용강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포스코와 강관업체들이 공동마케팅 하는 고강도강관비계용강관인 ‘UL-700'이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강관비계용강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돼 한국가설협회가 관련 안전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폐지가 예고된 KSF8002에 따르면 강관비계용 부재는 비계용 강관, 조립용 핀, 강관 조인트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강관은 휨, 오목함, 균열, 부식, 가공, 용접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KSD 3566에 따른 강관 규격과, KSD 3506에 따른 강관 소재 규격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UL-700은 위 규정이 강화돼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만일 KSF8002가 폐지된다면 강관비계용 시장에서 관련 규정이 지금보다 완화돼 고강도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예고고시 이후 움직임에 대해 관련 강관업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