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조사방식 문제 인정해 재검토 판결
美 상무부에 후속조치 보고 요구
WTO 제소건에도 韓에게 유리하게 작용 예상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내려졌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 할 것을 판결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명백한 오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 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한국 철강업체와 미국 정부 간의 재판에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정상가격 산정 시, 부적합한 증거자료를 사용해 수익 계산을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다른 종류의 유정용 강관을 취급하는 한국 업체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인정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반덤핑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내수가격이 사실상 없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아르헨티나 기업인 테나리스(Tenaris)사의 수익 정보를 기반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했다는 점이다.
상무부가 한국 업체에 추가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상무부의 증거 채택이 한국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CIT 판정내용을 반영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11월 2일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CIT의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제소건에도 한국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3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무혐의가 내려졌으나 이를 번복하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종판정에서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와 넥스틸에 각각 15.75%, 9.89%, 기타 모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12.82%의 덤핑마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