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방지, 인정과세 도입이 ‘우선’

조세탈루 방지, 인정과세 도입이 ‘우선’

  • 철강
  • 승인 2015.09.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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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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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모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이 2016년 3/103으로 낮춰지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원재활용연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과 인정과세 도입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자원재활용연대 등의 의견 타당성을 받아들여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과 인정과세 제도 도입 등의 부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8월 6일에 발표한 2015세법개정안에 재활용업의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요구 및 인정과세 도입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재활용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도 없고 대안도 없는 기재부의 자원순환사회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안이다.

  한편, 부과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조세 안정성을 위해 재활용업계가 스스로 제안해 기재부와 국세청의 반대를 설득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 됐다.

  제도도입 후에는 부가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제도도입 이전처럼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 반복과 부당과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고통과 폐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업계는 2013년 세법개정안 개정 활동 때 기재부와 국회에 인정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는 재활용업계의 조세 안정성을 위해 제안한 인정과세 도입을 방치 외면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철 스크랩 추가를 발표했다.

  매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정과세 제도 도입 등 재활용업의 조세제도 합리화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철 스크랩 추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정과세 제도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돼도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 반복으로 재활용업계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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