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덕신하우징 제품 동아에스텍 특허기술에 속한다’ 판결
인슈데크 생산, 사용 금지 내용의 특허침해소송 진행중
동아에스텍(회장 한상원)이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한 단열재데크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덕신하우징의 단열재데크인 인슈데크가 당사 특허기술제품인 이지단열재데크 기술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7일 특허법원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결과 덕신하우징의 인슈데크가 동아에스텍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결론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는 업계 1위 기업인 덕신하우징이 후발주자인 동아에스텍의 단열재데크 특허를 도용해 제품생산, 판매, 시공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동아에스텍의 설명이다.
동아에스텍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의 경우 덕신하우징측에서 언급한 '데크플레이트 업계가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는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아에스텍은 지난 21일자 공시를 통해 덕신하우징과의 탈형데크플레이트에 관한 서울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합판탈형데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보편적 기술로 판단되어야 할 데크제품 부자재인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단독기술인 것으로 인정할 없다는 게 동아에스텍의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는 데크플레이트 업계 후발주자이지만 기존에 없던 합판탈형데크와 단열재데크를 업계 최초로 보급했다”며 “특히 탈형데크플레이트를 건설 시장에서 범용화한 업체로서 기술이 우선시되는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고 자생력을 키워 업계 상위기업으로 발돋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건설자재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