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리소시즈 강진수 회장, 11억원 횡령혐의 유죄 판결

스틸앤리소시즈 강진수 회장, 11억원 횡령혐의 유죄 판결

  • 철강
  • 승인 2015.09.22 23:40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기자본대비 4.2% 해당

 스틸앤리소시즈는 강진수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1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4.2%에 해당한다.

 이에앞선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스틸앤리소시즈 강진수 회장을 11억원 규모 횡령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