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1% 미만의 관세율에 대해 미소마진으로 간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하고 이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미 상무부가 넥스틸과 세아제강에 내린 상계관세율은 0.28%와 0.44%로 지난 3월의 예비판정(각 0.47%와 0.52%) 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 미만의 관세율에 대해 미소마진으로 간주하고 해당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조사에서 최종관세를 2.53~6.19%로 부과하기로 판정됐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6.19%, 세아제강이 2.53%, 기타 업체가 평균 4.36%의 최종관세를 부과 받았다. 경쟁국인 터키는 6.66~22.95%를 최종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상계관세 조사의 미소마진 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 따른 우리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