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철강 산단 조성사업 수포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철강 산단 조성사업 수포

  • 일반경제
  • 승인 2015.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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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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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도 들어설 확률 높지 않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에 조성하려고 했던 철강산업단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주변에 철강산업단지 조성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고법 판결에 불복한 창원철강협회㈜ 상고를 기각했다. 3년 남짓 끈 소송에서 사법부는 창원시 손을 들어줬다.

  창원철강협회는 2011년 10월 창원시에 철강산업단지 조성 승인 신청을 했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터가 신도시 조성 지역과 가까워 민원을 피할 수 없다며 허가를 내지 않았다. 창원철강협는 2012년 6월 창원시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해 12월 첫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창원철강협회 손을 들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근거였다.

  창원시는 항소했고 2013년 9월 2심에서 고법은 원심을 깼다. 철강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은 창원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창원철강협회 역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차후 무동지구 신도시 일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철강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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