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파견 허용 추진…최소 2년 고용

뿌리산업 파견 허용 추진…최소 2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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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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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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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전문가그룹 차별시정 파견제도 최종 검토의견 제출

   뿌리산업에 파견근로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을 논의한 후 이같은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노사정 각 1명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관련법에 전문가그룹 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공익전문가 안에 따르면 파견 업종과 업무를 제한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으로 분류돼 파견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돌려막기식의 단기 파견(노무도급)은 규제된다. 최소 2년은 고용해야 한다. 또 뿌리산업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훈련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훈련수당, 휴업수당 등이 지원된다.
 
  전문가그룹은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허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고령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주로 경비 등 용역으로 빠진 게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파견법을 허용해주면 이들이 다양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 돼 파견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16일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뒤 노사정과 전문가그룹 의견을 병기해 국회에 일괄 이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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