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쌍용차, 한국GM 등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 및 쌍용차, 한국GM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국토부는 18일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내달 중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1천분의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지난해 포드의 경우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과징금이 200여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징금을 부과 받은 3개사 가운데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 보상을 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