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강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명성강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 철강
  • 승인 2015.11.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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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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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강관 유통업체인 명성강업(관리인 이욱희)가 최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 채권단은 최근 사업정리 및 재고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제품 판매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거의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명성강업은 컬러각관을 비롯한 구조관 및 배관재를 전문 가공판매하는 업체였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간 자금난이 누적돼 있던 차에 2011년 3월 대금 회수가 들어오자 이를 버티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됐지만 수원지방법원측은 지난 24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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