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에 따른 수출환경 '호전'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에 따른 수출환경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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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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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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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철강재, 최대시장 중국에서 이익 확대
수요산업, 베트남과 뉴질랜드 '기회의 땅'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이 우리 철강업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의 FTA 비준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일정을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산 FTA 발효시 경제 효과를 표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 정리: 철강금속신문

 일반 경제 효과 측면이 아닌 철강산업 쪽의 전망은 어떠할까?

 타결된 한·중 FTA의 내용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중국으로의 수출에서 시간에 따라 조금씩 이득을 챙긴다고 볼 수 있다.

▲ 정리: 철강금속신문

 협상 대상이 된 철강재 주요 품목들을 양허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높이 80㎜ 미만의 H형강, 높이 80㎜ 이상의 앵글(ㄱ형강), 잉곳 등이다.

 저가 중국산이 판을 치는 중국 철강 시장에서 고급강재, 고부가제품으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 철강업계로서는 더 많은 품목들이 ‘즉시 철폐’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5년·10년·15년의 관세 철폐 기간 혹은 PR(5년 단위로 정해진 세율을 나눠 낮춘 후 세율 유지) 적용을 받는 철강재들도 해마다 낮아지는 관세만큼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니 쉽게 실망할 일은 아니다.

 5년·10년·15년·PR의 관세 철폐 혹은 관세 인하 기간 적용을 받는 철강재에는 우리나라 주력제품들이 많이 속해 있다.
 폭 600㎜ 이상 열연강판(일부 제외), 폭 600㎜ 이상 냉연강판(일부 제외), 폭 600㎜ 미만 아연도금강판, 착색아연도금강판, 아연·동도금선재, 폭 600㎜ 이상의 방향성 전기강판 등이 그것이다.

 기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은 폭 600㎜ 이상 열연강판 일부 품목, 폭 600㎜ 이상 냉연강판 중 두께 0.5㎜ 미만과 두께 1㎜ 초과 3㎜ 미만의 제품, 폭 600㎜ 이상 아연도금강판,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보통강선재 등이다.

 한·베트남 FTA에 의하면 철강업계는 관세 없는 수출을 할 수 있다. 단지 매년 7~8%씩 성장하는 철강수요를 가진 우리의 4번째 큰 수출시장 ‘리틀 차이나’ 베트남에 먼저 자리잡은 일본, 중국 철강업체들과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철강재들을 수입하는 뉴질랜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수출경쟁을 펼칠 수 있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르면 냉연강판, 열연강판, 각종 도금강판 등에 적용되는 관세가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철폐된다.

 FTA를 통해 조성된 수요산업의 수출환경은 나쁘지 않다.

 먼저 뉴질랜드로 향하는 냉장고,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은 3년내 무관세로 통관을 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가전은 10년 내로 관세가 전부 철폐된다.

 중국에서는 실익이 적은 편이다.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관세로 인해 마진을 줄여가며 힘겨운 경쟁을 해 왔다. 관세 철폐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관세만큼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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