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법안... 사실상 폐기?

노동개혁 5대 법안... 사실상 폐기?

  • 일반경제
  • 승인 2015.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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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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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표 의식해 법안처리 미뤄
입법 안되면 고용대란 위험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노동계의 반응을 살피며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통상임금 기준 설정, 초과 연장근로 허용 특례업종 수 축소(이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고령자와 전문직 파견 허용 및 뿌리산업에 파견 허용(파견근로자 보호법),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산재보험법), 실업급여액 인상(고용보험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동계가 반대해왔던 임금 구조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변경, 해고요건 완화 등은 내용에 들어있지 않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주당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될 경우 11만∼1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대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과 2018년까지 해마다 3만~6만명 늘어나는 20대 인구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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