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대·중소기업 상생위한 '협약평가기준' 개정

공정委, 대·중소기업 상생위한 '협약평가기준' 개정

  • 일반경제
  • 승인 2016.0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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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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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소 추가·보완... 2차 이하 협력사에도 긍정적
올해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기업의 협약이행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기업의 이행실적 그 자체에 비례하여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 대비 그 달성정도를 평가해 점수가 산출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행실적이 높은 기업의 경우 낮은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업과 비교해 높은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하였다. (세부항목별 점수는 제조업종 기준)

 항목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의 공정성'의 경우 '서면계약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가 세부 평가요소로 추가됐다.

 '상생협력 지원'의 경우 '효율성 증대 정도',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이 추가됐고 '금융지원', '기술지원'의 평가방식이 일부 보완됐다.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은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었는데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 결과가 효율성을 증대시킨 정도'도 평가요소로 추가됨으로써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된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정도', '마감횟수' 등의 평가요소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은 대기업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서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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