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거래 등 2,316건 조정"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거래 등 2,316건 조정"

  • 철강
  • 승인 2016.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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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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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적 성과 724억원
하도급·공정거래·대규모 유통 분야 등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시행한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소송 비용 절감액)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4년의 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한 2,214건이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14년의 931건보다 13% 증가한 1,0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 522건, 공정거래 512건, 약관 93건, 대규모 유통 37건 순이었다.

 2015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14년의 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14년의 909건보다 18% 증가한 1,069건이었고 공정거래 562건, 가맹 550건 순이었다.

 2015년 조정이 성립된 994건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 구제액과 소송 비용 절감액을 포함하여 총 724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의 절반에 불과했다.

 세부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562건 중 계약 내용,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가 308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26건(22.4%)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50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4건(18.9%) 및 100건(18.2%)이었으며 영업지역 침해도 57건(10.4%)있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069건 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도 각각 3건(8.1%)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98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4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9년 1월부터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 2010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안내 건수는 총 8,50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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