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샷법 지원 稅制 정비

정부, 원샷법 지원 稅制 정비

  • 일반경제
  • 승인 2016.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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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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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내용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지원,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 계획을 담은 ‘2016 조세지출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 재편, 기업 구조조정 실태를 반영해 인수·합병(M&A)을 추가 지원하는 세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신성장동력 산업과 창업·벤처기업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본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재설계를 진행한다. 특히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관련 세제지원은 유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는 재설계한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연구·개발(R&D)분야 지원 재검토,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실행하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7%)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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