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루미늄 세이프가드 진행할까?

美, 알루미늄 세이프가드 진행할까?

  • 비철금속
  • 승인 2016.04.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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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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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철강노조, 일단 진정 작업 보류 결정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은 제외될 수도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이하 USW)가 알루미늄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을 촉구하면서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알루미늄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측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USW는 최근 진정서(petition) 작업을 보류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생산 과잉을 원인으로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하고 한-미 FTA로 한국산 제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4월 18일 USW는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차(primary unwrought)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출했다. 4월 22일 USW는 알루미늄 산업계 전반의 여러 시각 차이로 진정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알루미늄 공급 과잉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른 긴급 수입제한으로,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모든 수입에 대해 관세 인상 또는 수입량 제한(쿼터 설정)을 할 수 있다. USW는 이와 관련 4년간 1차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입 첫해에 1차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50%포인트 인상하고, 매년 5%포인트씩 내리는 형태의 세이프가드다.

   특히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201조 세이프가드 도입 시 한국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산 제품이 미국 산업 피해의 주원인이 아닐 경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 한국의 미가공 알루미늄(HS 코드 7601) 대(對)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3,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이 전년 대비 5.8% 감소하고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0.49%에 불과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진행되더라도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앞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ITC의 산업 피해 판정 결과에 주목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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