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청산 보다 회생에 무게감

STX조선, 청산 보다 회생에 무게감

  • 수요산업
  • 승인 2016.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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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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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부 "채권단 오판 아니었다면 조기 구조조정 가능했을 것"

  금융권에서 청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6월 2일에 진해조선소 등 현장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신청 당일에 이병모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권 일각에서 청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청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뒤늦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에는 채권단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회생을 신청했다면 4조원 이상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기에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원은 STX조선해양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선에도 들어갔다. 우선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소액 채권자나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이해집단에 각각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토로 하여 회생 과정에 이들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파산 재판부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회생회사 내 회생절차 업무 전담부서 설치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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