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조항 설명(상법/공정거래법/세법)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난 이후 질의응답 및 폐회식을 가졌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윤영범 사무관, 김승준 변호사, 심준보 공인회계사가 각각 번갈아가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업재편 지원을 받고 싶은데 해당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여되나?”였다. 이에 윤 사무관은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은 “승인 기업에 한해서 상법상 특례가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윤 사무관은 “현재까지는 승인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업활력법 적용시 이사회부터 합병 등기까지 일반 합병이 약 76일 소요에서 약 51일 소요로 줄었다”며 “하지만 이미 주주총회 일정이 발표된 상황에서 51일간의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김승준 변호사는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협의해서 최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