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기업 대상.. 기촉법, 통합도산법 등과 달라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 제공
공급과잉 산업 내 정상적인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 시행된다.
중국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추진, 허베이강철과 쇼우두강철의 합병을 통한 남·북중국 철강 그룹 재편설, 독일 최대 철강사 티센크루프와 인도 타타스틸의 합병 논의 등 세계 철강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 우리 철강금속업계는 기활법 활용도를 제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기활법은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법원 주도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부실기업을 규율하는 ‘통합도산법’ 등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 비교 | |||||
구분 | 기활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
통합도산법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대상 | 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촉법, 통합도산법 대상기업 제외) |
부실(징후)기업 | 부실기업 | 중소기업 (상장법인 제외) |
벤처기업(상장법인 제외) |
신용등급 | A, B | C | D | ||
특정 |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채무조정 |
법원 주도의 회생·파산절차 (법정관리) |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
한계 | 공급과잉분야 한정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업종전환 추가로 한정 (업종내 구조조정 제외) ▲조세지원 제한적 |
일정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
법안형태 | 특례법 | 2년 한시법 | 기본법 | 특별법 | 특별법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기활법의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 그리고 세제·자금 지원, 이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상법상의 특례는 다시 조직재편 간소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조직재편 간소화에는 분할이나 합병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있고 주총 절차 간소화에는 주총 소집통지기간, 기준일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규정들이 있다.
상법상 특례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
조직재편 간소화 |
소규모 분할제도 | 분할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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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요건 완화 |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그 합병대가가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대신 절차진행 저지요건도 10%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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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및 간이분할 합병 요건 완화 |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 |||||
주총 절차 간소화 |
▲주총 소집통지기간 주총 7일 전 ▲기준일 공고기간 기준일 7일 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0일 이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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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담 완화 | ▲매수청구권 행사된 주식에 대한 매수기한 6월 이내 (상장기업은 3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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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철강금속신문 |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는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로 나눠볼 수 있다.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부채비율 제한 완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적용 유예 등)과 자회사, 손자회사 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특례 |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일 것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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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일 것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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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금지 |
합병·영업전부 양수 등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당해 주식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 |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
3년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 다만, 다음의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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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철강금속신문 |
또한 기활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를 통해 일시적 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지원 근거규정(제27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연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근거규정(제28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내용 | |
세제 특례 | 구체적 내용 |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23조의30) |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 면제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특법 제121조의 31) |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증여세(24.2%)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자산양도로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마련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
주주 등이 자산 무상증여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
(면제법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감면 |
등록면허세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
법인 설립등기시 또는 합병ㆍ증자ㆍ회사 설립 등으로 회사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를 50% 감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기활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철강금속,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총 매출에서 대기업 매출의 비중이 72~7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그 활용을 숙려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국내 기업 사업재편 1,39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였다.
우리 기활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활용도 통계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8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기활법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재편은 총 684건으로 이 중 48%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