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시행 D-1) 철강금속업계가 알아야 할 것들

(기활법 시행 D-1) 철강금속업계가 알아야 할 것들

  • 철강
  • 승인 2016.08.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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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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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업 대상.. 기촉법, 통합도산법 등과 달라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 제공

 공급과잉 산업 내 정상적인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13일 시행된다.

 중국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추진, 허베이강철과 쇼우두강철의 합병을 통한 남·북중국 철강 그룹 재편설, 독일 최대 철강사 티센크루프와 인도 타타스틸의 합병 논의 등 세계 철강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 우리 철강금속업계는 기활법 활용도를 제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기활법은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급과잉 산업의 기업에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세제 및 자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법원 주도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부실기업을 규율하는 ‘통합도산법’ 등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과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 비교
구분 기활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통합도산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촉법, 통합도산법
대상기업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중소기업
(상장법인 제외)
벤처기업(상장법인 제외)
신용등급 A, B C D    
특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채무조정
법원 주도의 회생·파산절차
(법정관리)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한계 공급과잉분야 한정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업종전환 추가로 한정
 (업종내 구조조정 제외)
▲조세지원 제한적
일정 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법안형태 특례법 2년 한시법 기본법 특별법 특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활법의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상의 특례, 그리고 세제·자금 지원, 이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상법상의 특례는 다시 조직재편 간소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다. 조직재편 간소화에는 분할이나 합병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있고 주총 절차 간소화에는 주총 소집통지기간, 기준일 공고기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규정들이 있다.

상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조직재편
간소화
소규모 분할제도  분할신설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 미만인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갈음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요건 완화
 합병 또는 분할합병시 그 합병대가가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대신 절차진행 저지요건도 10%로 완화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 합병 요건 완화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총 갈음
주총 절차
간소화
 ▲주총 소집통지기간 주총 7일 전
 ▲기준일 공고기간 기준일 7일 전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0일 이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금 부담 완화  ▲매수청구권 행사된 주식에 대한 매수기한 6월 이내
   (상장기업은 3월 이내)
정리: 철강금속신문

 공정거래법상의 특례는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 완화로 나눠볼 수 있다.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부채비율 제한 완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적용 유예 등)과 자회사, 손자회사 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특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일 것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제 적용을 3년간 배제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것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일 것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 금지
 합병·영업전부 양수 등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의 경우 당해 주식을 상호출자 및 신규순환출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3년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 다만, 다음의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정리: 철강금속신문

 또한 기활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를 통해 일시적 과세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세제지원 근거규정(제27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연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 근거규정(제28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내용
세제 특례 구체적 내용
주식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23조의30)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특법 제121조의 31)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7)
(모회사) 자회사 채무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증여세(24.2%)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자산양도로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6)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마련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주주 등이 자산 무상증여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8)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9)
(면제법인)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법인 설립등기시 또는 합병ㆍ증자ㆍ회사 설립 등으로 회사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를 50% 감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기활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철강금속,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총 매출에서 대기업 매출의 비중이 72~7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도 그 활용을 숙려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국내 기업 사업재편 1,39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6%였다.

 우리 기활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활용도 통계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8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기활법 설명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승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재편은 총 684건으로 이 중 48%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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