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샌드위치패널 개정법령 ‘유명무실’, “왜 만들었나?”

국토부 샌드위치패널 개정법령 ‘유명무실’, “왜 만들었나?”

  • 철강
  • 승인 2016.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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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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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난연 재료만 국한, 대부분 준불연 인증으로 우회
제품 품질은 뒷전, 실제 양산 패널 준불연 성능은 미지수
모니터링 사업 등 정부 관리도 소홀, 사업 예산 줄여

  컬러강판 업계와 일부 샌드위치패널 업계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난연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컬러강판 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 두께와 아연도금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규정이 의도와 다르게 난연 재료에 국한되다 보니 규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법 개정 의도는 화재확산 방지와 함께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의 품질을 높이고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업계 내에서 머리를 맞댄 것이었지만 법 규정의 구멍으로 인해 첫 해부터 빛이 바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EPS패널업체들은 대부분 기존 난연 EPS패널 대신 준불연재 인증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난연 재료에만 국한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모두들 준불연재 인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준불연 인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사실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 조사하는 모니터링 사업도 올해 들어 중단된 상태다. 8월에 나올 예정이었던 모니터링 사업도 연기됐고 사업의 예산도 줄어 내년부터 존속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법규를 만들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두께 0.5mm 이상, 아연도금량 180g 이상 함유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도 여전하다.

  오히려 최근 아연가격 상승으로 아연도금량이 기존 40g 수준도 못한 컬러강판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법령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됐지만 각 컬러강판 제조업체별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0.5mm 제품은 월 수백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PS패널의 비중이 전체 패널 시장의 70~80% 수준에 이르고 이중 40%가 난연 EPS패널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첫 해라 해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규 해성상 글라스울패널과 우레탄패널이 제외되고 준불연 EPS패널마저 법령의 테두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사실상 법령이 생기기 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화재확산 방지와 중국산 컬러강판 수입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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