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아지는 美 무역구제, 대응 강도 따라 높여야

강도 높아지는 美 무역구제, 대응 강도 따라 높여야

  • 철강
  • 승인 2016.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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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곽정원 gcsong@snmnews.com /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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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선정된 기업 대응 필요
사후 대책 활용도 제고해야

 최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로펌 크롤앤모링(Crowell&Moring),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로펌 크롤앤모링(Crowell&Moring),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0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국 무역구제 동향과 사후 대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나선 미국 로펌 크롤앤모링(Crowell&Moring)의 대니얼 캐니스트라(Daniel Cannistra) 변호사

 1·2세션에서 ‘미국 무역구제 동향과 사후 대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나선 대니얼 캐니스트라(Daniel Cannistra) 변호사는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최근 무역구제 사례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산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무역구제 근황
내식성 강판(도금판재류)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ITC)
한국 47.80%(현대제철)
8.75%(동국제강-유니온스틸)
28.28%(기타)
미소마진(동국제강-유니온스틸)
1.19%(현대제철)
1.19%(기타)
산업피해 긍정
중국 209.97% 39.05%(Yieh Phui, All Others)
241.07%(Other SRA)
산업피해 긍정
인도 3.05~4.44% 8~29.46% 산업피해 긍정
이탈리아 92.12%(Marcegaglia)
12.63%
미소마진(Marcegaglia, Acciaieria)
38.51%(Ilva)
13.02%(All others)
산업피해 긍정
대만 3.77% 미소마진 산업피해 긍정
정리: 철강금속신문

냉연강판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ITC)
한국 6.32%(포스코)
34.33%(현대제철)
20.33%(기타)
58.36%(포스코)
3.91%(현대제철)
3.91%(기타)
미정
중국 265.79% 256.44% 산업피해 긍정
일본 71.35% N/A 산업피해 긍정
브라질 14.34~35.43% 11.09~11.31% 미정
인도 7.60% 10% 미정
러시아 미소마진(Novolipetsk)
13.36%
미소마진(Severstal)
6.95%
미정
영국 5.4~25.56% N/A 미정

정리: 철강금속신문
 

열연강판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ITC)
한국 3.89%(포스코)
9.49%(현대제철)
5.55%(기타)
57.04%(포스코)
3.89%(현대제철)
3.89%(기타)
미정
호주 29.37% N/A 미정
브라질 33.14~34.28% 11.09~11.30% 미정
일본 4.99~7.51% N/A 미정
네덜란드 3.73% N/A 미정
터키 3.66~7.15% 미소마진(Colakoglu)
6.01%
미정
영국 33.06% N/A 미정
정리: 철강금속신문
 

 ‘미국 무역 효율 촉진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에 대한 설명에 들어간 대니얼 캐니스트라 변호사는 ‘사용 가능한 불리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만약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는 보강자료 없이 제소자가 주장하는 가장 높은 덤핑율 또는 보조금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연례재심, 신규수출자 심사 등 사후대책에 대한 설명에서 캐니스트라 변호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초점을 맞췄다.

 캐니스트라 변호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를 통해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 재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재심을 통해 기준허가치 이하의 덤핑율 또는 보조금율을 받거나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향후 연례재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단, 3~4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WTO 제소’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 법 그리고 집행방법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WTO 회원국 정부는 WTO에 제소할 수 있다”며 “WTO 분쟁 해결 결과는 정산되지 않은 물품에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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